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자연재해나 특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정부는 긴급한 복구를 통해 지역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대통령이 선포를 통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해나 재난피해를 받은 지역에 지자체 능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곤란할 것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구역
서울 3곳(강남구 개포1동, 영등포구, 관악구)과 경기 4곳(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광주시)이다. 그리고 강원도는 1곳으로 횡성군, 충남은 2곳으로 부여와 청양군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이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살피고 사전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선포를 했습니다. 정부는 침수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도움을 주기 위해 우선 선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대면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복구계획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다각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침수 특별재난지역 지원금과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50%~80% 국비를 지원받고 해당 지자체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지국세, 지방세 납부예외가 됩니다. 또한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일반 재난지역일 경우 혜택으로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구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우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 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지원, 경영회생 농지 매입,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제 춤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만약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된다면 위의 혜택 및 지원금 이에 외도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과 지원금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각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관악구 홈페이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과 함께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는 2년 이내 새로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를 기존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세와 같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 고지도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등 을 유예한다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청방법과 시기는 나오지 않았았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원지역에 대한 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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